Financial Supervisory Service-National Police Agency-Health Insurance Corporation-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to operate a period of intensive publicity for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24.8.14.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