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asses the State Council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