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

On "03/02/202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sued an update regarding "Notice of legislation on the Capital Law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the sandbox for piecemeal investment, allowing ETF trading in ATS". The Capital Law will be amended to permit piecemeal investments through a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with the goal of increas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financial markets.

[보도참고]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2025-02-03
조회수 : 10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정종헌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샌드박스 제도화, ATS 운영방안(’24.5.) 및 IPO 주관업무 관행 개선(’24.5.) 후속조치 등 그간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자본법 시행령·규칙·규정 예고(~3.17)
① (샌드박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하여 제도화
② (ATS) 거래 대상에 ETF·ETN 추가, 건전성 기준 정비(NCR→자기자본)
③ (IPO) 주관·인수회사의 실사 의무화, 계약서에 없는 상장대가 수령 금지
④ (기타) 우회상장 심사대상 확대, 국제기구 채권·KP물의 대고객 외화RP 편입 허용, 채권 당일결제 한도 상향 등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24.5, ATS운영방안)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24.5, 금감원 IPO 주관업무 관행 개선)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50억원→100억원) 등 그간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 미술품, 한우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례 有
** 카사(부동산, ‘19.12 지정), 루센트블록(부동산, ’21.4 지정), 펀블(부동산, ‘21.5 지정), 뮤직카우(음원, ’22.9 지정), 에이판다(대출채권, ‘22.12 지정),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24.4 지정)

이에 따라,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①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규정하며,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소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4.11. 김상훈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즉,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先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보다 일반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가능

③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23.12.)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은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④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동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금년 9월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⑤ 한편,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지체 없이 관련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2년+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동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 단,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투자 증권 발행(STO)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

[대차중개 플랫폼 제도화]

전산플랫폼을 통해 증권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것은 대차거래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는 대차 중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대차중개를 제공할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으로 규정한다.
현행 샌드박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업무범위를 대여자와 차입자의 매칭으로 한정되고, 대차 중개에 수반되는 담보관리나 공시는 예탁원·증금·증권사가 수행하는 만큼 대차중개 플랫폼에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令 §182①] 1.차입자로부터 담보 수취, 2.증권 인도와 담보 제공 동시 이행, 3.대차 내역 공시

[ATS 운영방안 후속조치]

’24.5월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

①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이와 동시에 현행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 및 ETN을 매매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즉,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금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ATS 인가단위별 자기자본 요건) 주식 200억원, ETF·ETN 100억원

② ATS에 대해서 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거래소의 경우에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도 이에 따라 NCR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ATS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경영개선권고 NCR 100%, 경영개선요구 NCR 50%, 경영개선명령 NCR 0%이나, 앞으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자기자본 요건의 85%, 경영개선명령은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수준과 동일한 자기자본 요건의 70%로 개편된다.

③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 투자를 할 경우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는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코스콤이 심의 대상이다. ATS의 수수료·비용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범 이후 수수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④ 한편, 펀드·신탁·일임재산은 현재 거래소에서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ATS도 가격경쟁을 통해 매매가 체결되는 상장시장인 만큼, 앞으로는 거래소 뿐만 아니라 ATS를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사항 중 ②NCR 면제와 ④운용 관련 규제 정비는 ATS 출범시 바로 적용

[기타 개정수요 반영]

아울러, 그간 누적된 자본시장법규 개정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다.

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24.5, 금감원)의 후속조치로,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② 법인 가치(합병가액 × 발행주식 총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자산,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만 심사하고 있다.

③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외국 국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편입되는 국제기구 채권과 KP물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증권사 홈페이지에 발행인에 관한 정보와 시세 등을 게재하여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KP물은 해외 주요시장에서 주로 외국인 대상으로 공모발행되는 등의 QIB(적격기관투자자시장) 대상 채권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편입 채권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외화RP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장외 채권 거래는 익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소액채권거래만 당일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50억원 한도가 ’03년 이후 변하지 않은 만큼, 그간의 물가상승과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 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⑤ 금융투자협회의 K-OTC에서 매도하거나, 인수·주선인이 있는 소액공모의 경우 은행·증권사 등과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이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은 발행인·매출인이 청약증거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K-OTC에서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하거나 증권사가 인수·주선하는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관리하므로 별도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붙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붙 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1

조각투자 개요

□ (개념) 조각투자는 부동산·IP 등 단일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동화 방법으로 증권의 공모를 활용→ 증권化시 통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ㅇ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법상 발행이 제한되어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 중이며,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수리시 발행 가능*

* 미술품, 한우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례 有

※단,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발행을 의미하는 STO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 중

□ (비금전신탁 샌드박스) ’19.12월부터 6개사 조각투자 샌드박스 지정*

* 카사(부동산, ‘19.12), 루센트블록(부동산, ’21.4), 펀블(부동산, ‘21.5), 뮤직카우(음원, ’22.9), 에이판다(대출채권, ‘22.12),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24.4)

ㅇ 발행-유통 겸영을 허용해, 동일 업체가 규제 특례*를 통하여 수익증권 발행 주선과 유통플랫폼 운영을 모두 수행 중

* (관련 규제특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영위 허용,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유통플랫폼 허용,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ㅇ 부가조건을 통해 사업구조, 광고·영업 방법, 투자한도 등 제한*

* 예) 특정 기초자산만 취급 가능, 부동산 先매입은 2건으로 제한, 상품 광고는 자사 홈페이지·SNS·증권사만 허용, 제휴영업 금지, 건당·연간 투자한도 제한 등

➡ 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는 비금전신탁 활용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

2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

[1]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수익증권 발행 주선)을 규율하기 위한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 2.3.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2]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활용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발행 감독

[3] 발행-유통 분리 원칙 적용 및 유통플랫폼 제도화

1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1] (인가 신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권유하는 주선 업무 수행 →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해 규율

ㅇ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같은 10억원(전문투자자 5억원)으로 하며, NCR 등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

[2] (샌드박스와의 차이) 부가조건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증권사와 동일한 규제 및 발행-유통 분리 원칙(9p후술) 적용

ㅇ수익증권에 대해 인가를 취득하므로, 다양한 기초자산 취급 가능

ㅇ先매입 한도는 NCR 등 건전성 규제로 대체되며, 광고·판매 등과 관련한 금소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전면 적용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1] (발행근거)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활용해 발행

ㅇ①原보유자가 금융회사·공기업·상장사 등인 경우 바로 신탁 가능하며, ②그 외의 경우 조각투자 업체가 先매입 후 신탁하여 발행

[ 자산유동화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

◆ 자산유동화법은 아래 자산보유자가 보유한 자산을 신탁하여 유동화하는 경우,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

① 국가·지자체, 주택·토지개발 관련 공기업
② 은행·보험·금투업자(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취득시, 조각투자 업체 해당) 등 금융회사
③ 주권상장법인, 자산 500억원 이상 외감법인

※자산보유자 제한 없는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법 개정도 추진(10p 후술)

[2] (발행감독)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투자계약증권도 동일(‘24.7 금감원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참조)

ㅇ(기초자산)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 (샌드박스 사례가 있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을 우선 고려)

[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23.12월) 주요내용 ]

①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할 것
②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 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닐 것
③ 기초자산 처분이 용이하며,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일 것
④ 기초자산은 단일한 자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⑤ 금융시장 안정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될 것

ㅇ(투자자 보호)신탁재산 관련 수시·정기 공시,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 적정한 청약한도 설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

ㅇ(보유의무)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위탁자 5% 보유의무 적용

3

유통플랫폼

[1] (발행-유통 분리) 시장운영자로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유통플랫폼 운영은 제한*

* 단, 시장운영자 역할을 하지 않는 1:1 협의매매는 가능 (매도·매수 의향만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구체적 가격은 매수자·매도자가 개별 협의)

[2] (유통플랫폼 제도화) 現샌드박스 구조를 기초로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예정

Ⅲ. 향후 계획

[1] (제도화) 2.3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6.16일 시행 예정*

* 가장 빨리 도래하는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기간 만료일(’25.6.17.) 감안

ㅇ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25.9월말까지 제도화

[2] (샌드박스) 법령 개정시 조각투자를 정식으로 영위할 수 있으므로, 현행 구조의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심사·지정은 중단

ㅇ단,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3] (기존 샌드박스 업체) 샌드박스 만료시점에 맞추어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

ㅇ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0-2⑤)에 따라 법령 개정시 지체없이 인가 신청 필요

ㅇ그 외 혁신금융사업자는 남아있는 ‘2년+2년’의 지정기간 동안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시 조기에 인가 전환 가능

[4] (법개정)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재산 정보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법규화를 위한 자본법 개정 지속 추진※

* ’22.10. 신탁업 혁신 방안 / ‘24.11. 발의 김상훈 의원案 국회 계류 중

[ ※ 샌드박스, 유동화법 특례(제도화 방안)과 자본법 개정 이후 조각투자 비교 ]

샌드박스

유동화법 특례(제도화 방안)

향후 자본법 개정시

자산보유자 제한 없음(선매입 불필요)

자산보유자 제한(일반적으로 선매입 필요)

자산보유자 제한 없음(선매입 불필요)

광고·영업 방법 제한

금소법 전면 적용

금소법 전면 적용

지정된 특정 기초자산만 취급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 심사

법령상 제한, 증권신고서 심사

발행-유통 겸영

발행-유통 분리

발행-유통 분리

부가조건에 투자자 보호 반영(정보제공, 가치평가 등)

증권신고서에 투자자 보호 반영
(정보제공, 가치평가 등)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정보제공, 가치평가, 운용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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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announce the implementation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Creative Investment Sandbox (CIS) system, which will allow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S and permit the trading of Exchange-Traded Funds (ETFs) through Authorized Trading Systems (ATS).

Effects on Industry

The effects of this update on industry include: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S system, which will enable the creation and trade of a wider range of creative investment products.
  • The permitting of ETF trading through ATS, which will increase market liquidity and provide investors with more options for diversification.
  • The need for businesses operating within the CIS to comply with new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and transparency.

Relevant Stakeholders

The relevant stakeholders affected by this update include:

  • Businesses operating within the CIS system, such as creative investment platforms and trading systems.
  • Investors who will have access to a wider range of creative investment products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S system.
  • Regulators and 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financial industry.

Next Steps

The next steps required to comply with or respond to this update include:

  • Businesses operating within the CIS system must review and comply with new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and transparency.
  •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the wider range of creative investment products available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IS system and take necessary steps to educate themselves on these products.
  • Regulators and 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financial industry must ensure that the new regulations and guidelines are enforced effectively and that investor protection is maintaine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includes:

  •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ulatory framework will provide a clearer legal environment for businesses operating within the CIS system, which may encourage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the creative investment sector.
  • The permitting of ETF trading through ATS will increase market liquidity and provide investors with more options for diversification, which may lead to increased investor confidence and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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